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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안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조건과 신청방법

by 2&chi 2023. 1. 30.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조건과 신청방법 안내

햇살론15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도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입니다.

 

특별히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지원대상

특례보증 지원대상에 대한 아래와 같습니다.

햇살론15거절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 15보증이 거절된 자
개인신용평점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22년 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구분 내용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대출금리 연 15.9%
대출기간 거치 1년 + 3~5년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대출금리는 연 15.9% 보증료 포함, 다일금리입니다. 우대금리로 상환기간 중 성실히 상환할 시에는 1년 마다 금리가 인하됩니다. 

(3년 선택 시 3.0%p씩, 5년 선택시에는 1.5%p씩 인하가 됩니다.)

 

대출한도한 사람이 최대 1,000만원으로 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원 이내, 6개월 이상 정상 이용 시 추가 대출 1회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거치기간은 1년(선택) + 3년 또는 5년 선택이 가능합니다. 대출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입니다.

 

 

신청방법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보증신청을 하고 협약 금융회사 앱 또는 창구를 통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앱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혹은 본인 소유의 핸드폰이 없는 분은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예약 후에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 확대하여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서민금융콜센터 1397